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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3 2019고합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2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4.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싶은 욕구가 들어 E 소속 F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07:50경 안산시 단원구 G연립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싶은 욕구가 들어 E 소속 I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8. 07:45경 안산시 단원구 G연립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싶은 욕구가 들어 E 소속 J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각 영상 캡쳐,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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