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반소원고)들은 각 43,627...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는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F 아우디 A4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한 대리운전자이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한 운전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원고는 2016. 4.경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G, 운전피보험자를 E로 하여 E의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E는 2017. 2. 24. 23:15분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부근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 우측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의 뒤에는 택시가 주행하고 있었고 망인은 위 택시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할 무렵 망인도 3차로의 우측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속도를 높이며 택시를 추월하고 연이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는 원고 차량 앞 바퀴부분과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망인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던 중 2017. 8. 13.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각 1/2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017. 11. 27.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243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7. 3. 3.부터 2017. 10. 18.까지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