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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21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737,800원, 원고 C, D에게 각 33,825,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의 처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30년간 알고 지낸 망인에게 아래 나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 1) 피고는 2017. 11. 2. 21:08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망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망인이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망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고 함께 뒤로 누우며 망인의 다리에 발을 대고 망인을 피고의 머리 위로 넘겨 망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꽂아 망인에게 경추골절 등을 가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2) 망인은 2017. 11. 2. 위 상해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채로 G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8. 12. 30.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형사처벌 등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나항 1)을 범죄사실로 하여 중상해죄로 기소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79호), 위 법원은 2018. 1. 12.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8. 1. 16.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달 18.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가.

망인은 2012. 9.경부터 2017. 11. 2.까지 건강신발판매업을 하여 왔고,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27,378,976원,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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