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6,635,9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A은 2016. 4. 17. 11:41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 엘림꽃마을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E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 3차로에서 오토바이 뒤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나. 망 A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E은 계속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E이 3차로를 진행하면서 망인의 오토바이 옆을 지나갈 때 망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 끝부분과 E의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이 충격되어, 망인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고, 피고는 E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의료기관에 망인의 치료비 12,184,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의 청구원인
가. 본소 원고는 망인이 차로 변경 후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승합차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승합차 운전자인 E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12,184,06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망인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나. 반소 피고는 E이 망인이 차로를 완전히 변경한 것을 살펴서 주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