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자녀로는 E, F, G, H, 원고, I, J가 있었는데, 망인의 유언공증 촉탁으로 2003. 12. 26.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2003년제1937호로 ‘유언자 망인, 수증자 G, 유언내용 : 유언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유언자 공유지분 2분지 1 전부를 수증자에게 유증함’이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망인은 2005. 1. 26. 위 나항 기재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철회하고, 같은 날 위 법률사무소에 유언공증을 촉탁하여 위 법률사무소 증서2005년제133호로 증인 L, M의 참석하에 ‘유언자 망인, 수증자 원고, 유언내용 :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유언자 소유 지분인 대 149.8분의 3, 건물 2분의 1 각 지분 전부를 수증자에게 유증함’이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위 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피고보조참가인 B였다. 라.
망인은 2014. 1. 12.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4. 4. 30.경 위 사무소에 ‘유언자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전부를 유증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149.8분의 3 지분만이 유증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피고보조참가인 C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상 유증대상 부동산의 기재가 문언상 명백한 오기나 탈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 경정을 할 수는 없고, 유증자인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포괄승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