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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6가단528550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상해로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9. 19:4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사거리에서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화단으로 분리된 우회전 차로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선행차량은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선행차량의 우측과 보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망인의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망인과 오토바이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2. 10.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 A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사망한 H가 있었는데, 망인이 2016. 2. 10.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원고 A와 망 H의 처인 원고 B, 그 자인 원고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A에게50,000,000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x 상속분 2/4),원고B,C에게각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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