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136,189원, 원고 B, C에게 각 132,424,1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아래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E은 2013. 5. 14. 07:50경 F 모하비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소재 성주광장 옆 남산테니스장 삼거리를 대방동성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주광장 방향으로 성주고가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창원남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한 차로는 자전거도로와 겹친 도로이고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E은 자전거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망인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 등을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부산시 동래구 소재 G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5. 21. 05:59경 뇌부종 및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