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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7가단49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32,949,549원 및 그 중 195,777,027원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3. 5. 원고와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보증한도 1억 8,000만원, 보증기간 5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B는 2013. 6. 17. 원고와 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증한도를 6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B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37회에 걸쳐 55억원 상당의 거래의 결제에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하여 왔으나, C회사에 대한 2016. 6. 14. 2억원 중 일부와 2016. 6. 24. 8천만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였다. 라.

B의 2017. 5. 17. 기준 미지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는 원금 195,777,027원, 연체료 27,172,522원 합계 232,949,549원 원고가 B의 회생계획에 따라 수령한 1차년도 변제금액 5,039,130원(원금충당금액 4,222,973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이고, 현재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율은 23.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보증한도액 240,000,000원 원고는 2억 4,000만원의 보증한도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의 범위 내에서, 위 232,949,549원 및 그 중 원금 195,777,027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보증계약 해지 주장 가) 피고는, 자신이 B의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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