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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나6867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하는 신용카드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입회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약정한 기일에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8. 4. 4. 기준 미납대금은 다음과 같다.

원금 연체료 등 합계 연체이자율 할부금 794,260원 84,230원 824,620원 연 24.5% 일시불 1,486,246원 30,182원 1,516,428원 연 23.5% 현금서비스 730,000원 23,688원 753,688원 연 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연체료 등 합계 3,094,736원(= 824,620원 1,516,428원 753,688원) 및 연체이자 산정 다음날인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할부금 794,260원에 대하여는 연 24.5%, 일시불 사용대금 1,486,246원에 대하여는 연 23.5%, 현금서비스 730,000원에 대하여는 연 26%의 각 약정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데, 원고가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피고에게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여 차별행위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은 불법행위로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발급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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