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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나714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C,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이는 2014. 11. 21. 신청인에게 배송되었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18. 4. 4. 기준으로 22,103,510원(= 원금 21,611,769원 연체이자 등 491,741원, 이는 2014. 12. 8.자 카드론 8,000,000원과 2015. 7. 24.자 카드론 6,800,000원을 포함한 것이다)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의 동의하에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용대금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설령 피고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는 D에게 신분증을 주는 등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만일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D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하는 것을 과실로 방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나. 피고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의 친동생인 D이 피고의 동의 없이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판단 갑 제1,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은 피고가 아닌 D이라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당시의 통화 녹취록(을 제2호증)에 의하면, 발급신청인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F’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D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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