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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0 2016가단2157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19.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4.경 비씨유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였고, 1997. 2. 6.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위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중 원금 15,095,000원이 2002. 2. 5.부터 연체되고 있다.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8%이다.

나. 우리은행은 2003.경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LG투자증권은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채권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제6호증의 3,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우리은행 발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로서 2003. 10. 25.부터 2006. 12. 1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인 2006. 12. 8.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 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0. 11. 신청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하나은행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며 서울은행 비씨카드 회원 입회신청서(갑 제6호증의 1), 2000. 6. 19. 작성된 신용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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