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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67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5,527원 및 그중 2,027,800원에 대하여 2018. 6.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및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2016. 3. 3.경부터 적용되는 D㈜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연 23.5% ~ 27.9%이다.

다. D㈜는 2017. 9. 11. E㈜에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2017. 9. 11. 기준 원리금 합계 2,097,839원(원금 2,027,800원 수수료, 이자, 법적비용 등 70,039원)을 양도하고, 2017. 9.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E㈜는 2018.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2018. 1. 31. 기준 원리금 2,283,636원(원금 2,027,800원 연체이자 255,836원) 및 기타비용 24,462원의 합계 2,308,098원을 양도하고, 2018. 3.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8. 6. 4. 기준 D㈜의 최저 연체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445,527원[위 2,283,636원(원금 2,027,800원 연체이자 255,836원) 2018. 2. 1.부터 2018. 6. 4.까지의 연체이자 161,891원 2,027,800원 × 23.5% × 124일/365일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2,445,527원 및 그중 원금 2,027,8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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