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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119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1.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나. 2018. 10. 17. 기준으로 피고의 신용카드 원리금채무는 3,056,446원(= 원금 2,484,000원 이자 및 부대채무 572,446원)이다.

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3.5%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원리금 합계 3,056,446원 및 그 중 원금인 2,484,000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3.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7. 7.경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12. ‘C’라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84,000원을 결제하였고, 2017. 10. 25. D은행 온양지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2,4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사용내역에 기초하여 그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③ 2017. 10. 25.자 현금서비스 금액 2,400,000원은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D은행 계좌에 입금된 점, ④ 피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⑤ 이에 의하면 피고 외에 제3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카드사용내역은 피고가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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