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8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3.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낙동대로에서 새벽시장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남)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경골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