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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08: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수정사우나 방면에서 온누리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10km 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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