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0: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4-16 도로를 대림동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불법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