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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39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기획 쪽에서 북한남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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