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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1:10경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39 토방사랑 음식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샛터삼거리 방면에서 금남IC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대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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