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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54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성진도기타일 상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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