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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302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22: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조수석에 타고 있던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출석통지를 받자 B에게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마치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로 인해 A은 2013. 8. 4.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교사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2013. 8. 1. 22:1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한 후 운전면허가 없는 A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그러자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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