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6. 15:3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차량과 부딪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10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에 있는 신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등,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