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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3:40경 부천시 오정구 B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C에게 대리운전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순경 E가 “대리운전비를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순경 E에게 “씹할 놈들아, 돈 없으니까 배째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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