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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4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1: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성지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혀꼬임 증상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2. 29.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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