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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4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23:3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다리 형 전기 배선 선로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천장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인 구리 전기 배선 9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 12,600,000원 )를 절단한 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F 봉고 3 1 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 단원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등의 중고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7:10 경과 12. 26. 07:10 경 총 2회에 걸쳐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12,6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전선 취득 경위와 출처,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 전선 150kg, 163kg 등 합계 313kg 을 각각 650,000원, 850,000원 합계 1,5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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