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2018고단236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배선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 중 2018고단2365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로 형법 제342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8고단2365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2018고단2365 부분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2018고단462 부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8고단462) 피고인은 2017. 12. 17. 23:3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다리형 전기 배선 선로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천장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인 구리 전기배선 9개(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가 12,600,000원)를 절단한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봉고3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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