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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50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13 내지 4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04』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전국을 전전하며 성명 불상자( 이른바 ‘C’) 와 함께 빈 건물이나 경매 개시된 건물을 사전 물색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침입하여 건물 전기 배선에 사용된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해 고 철상에 처분해 온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6. 8.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빈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는 건물 외부 출입구( 이른바 레일 형 ‘ 자바라’ 대문) 의 잠금 쇠를 끊고 그 마당 및 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전선을 끊고 피복을 벗겨 내 어 구리 선을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테라 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전선 770m 등 구리 합계 약 1,000kg 상당( 폐동 처분가격 400여 만 원 상당) 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275』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전국을 전전하며 성명 불상자( 이른바 ‘C’) 와 함께 빈 건물이나 경매 개시된 건물을 사전 물색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침입하여 건물 전기 배선에 사용된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해 고 철상에 처분해 온 사람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 상순 일자 불상 02:00 경 양산시 G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에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 200kg 을 절단하여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테라 칸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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