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경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0-4 번지에 있는 도로 상에서, 도로 변에 세워 져 있는 전주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전주들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전선을 자른 뒤 피고인의 E 그 랜 져 HG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2.까지 전 남 진도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297,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길이 합계 15,163m, 중량 합계 3,539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2018. 5. 23. 경 구리 전선 150kg , 2018. 5. 28. 구리 전선 150kg , 2018. 6. 21. 구리 전선 204kg 을 1kg 당 5,4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 장부에 상세히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거래 장부에 A 의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구리 전선의 취득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구리 전선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구리 전선 42kg 을 1kg 당 5,3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