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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137073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양재천 옆 카페거리에 제과점을 운영할 만한 부동산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F을 운영하는 중개업자 G를 통해 H 소유의 서울 서초구 I 토지 및 그 지상의 J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다. 원고, E, G, H은 2013. 7. 5.경 원고의 D 사무실에 모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협의하였다.

매매가격으로 H은 5,400,000,000원을, E은 5,300,000,000원을 각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H이 5,350,000,000원을 제시하였으나 E이 거절하였다.

그 자리에서 H과 E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라.

그 후에도 원고는 E과, G는 H과 각 전화통화를 수차례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2013. 8. 6.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9.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0.9%인 48,150,000원(= 5,350,000,000원 × 0.0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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