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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29 2013가단117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익산시 B 공장용지 10,894.3㎡ 및 위 지상 공장, 사무실 등 부속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매물정보에 위 부동산을 게재하고 공장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주식회사 정연내장(이하 ‘정연내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현장을 안내하고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정연내장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중개행위가 책임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판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위 부동산의 열쇠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매물정보에 위 부동산을 게재하고 공장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D공인중개소 대표 E을 통해 정연내장을 소개받아 정연내장의 직원에게 위 부동산을 안내해 주고 매매조건에 대하여 답변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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