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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9632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와 E은 2018. 1. 12. F 등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I이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의뢰를 받아 그때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도인과 피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4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거나 그에 기여한 바가 없고, 피고는 피고의 형으로부터 소개받은 H중개사사무소 I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단

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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