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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6085
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3. 11. 7.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4. 5. 1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 : 2013. 6. 20.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G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2013. 11. 26. 전입신고 마침 피고 B : 2013. 12. 6.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H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2014. 3. 24. 전입신고 마침 피고 C : 2013. 8. 10.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G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2013. 11. 13. 전입신고 마침 피고 D : 2013. 10. 8.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G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2013. 12. 3. 전입신고 마침 피고들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각 임차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축주인 E은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H은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위임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A, C,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G으로부터 임차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 B는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H은 2015. 2. 16.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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