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바. 피고와 C은 2016. 3. 5. D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인 E과 F를 다시 만났고, 피고, C은 2016. 3. 5.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7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8억 7,300만 원은 2016. 4. 25.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중개보수(실비)’ 명목으로 D의 직원 G 명의 계좌로 2016. 3. 5. 100만 원, 2016. 3. 9.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보수 873만 원(= 9억 7,000만 원 × 0.009)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6.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수채권의 발생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