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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5843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중개의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중개대상물을 피고에게 안내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의로 원고를 배제하고 원고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매도인인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결국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행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된 경우에 중개행위의 처리비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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