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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4고단173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주식회사 C는 선박 내 사용되는 윤활유 등을 정제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D는 위 C로부터 정제된 윤활유 등을 납품받아 E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산업용 특수 윤활유 판매업체이며,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는 조선해양 기자재 전문 사설 시험인증기관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5. 3.까지 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실제 사업주 F(수사 계속 중)과 공모하여,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공급하는 정제 오일류 저장용기(TOTE, 1,000ℓ들이)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CI(Corporate Identity)를 포함한 ‘NAS 등급 인증서’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거제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웹사이트(www.komeri.re.kr)에 접속하여 위 연구원의 사기호인 CI ‘'를 다운로드받아 위 CI가 포함된 ’NAS 등급 인증서‘를 도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장 H으로 하여금 상호불상인쇄소에서 수량 불상 스티커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사기호인 CI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I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HYSPINMN AWH M 15' 오일 627ℓ가 든 저장용기 1개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이를 D에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위조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사기호인 CI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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