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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456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 4. 10. 접수 제34014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소외 B은 2009. 1.경부터 ‘C’라는 상호로 피고 등으로부터 윤활유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B이 윤활유 제품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2.경 B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3. 4.경 B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B과 피고 간의 윤활유 제품거래 기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윤활유 제품대금 44,852,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5,984,443원의 합계 50,837,050원을 2013. 6. 21.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6. 21.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 위 돈 50,837,05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2013. 10. 23. 피고에 대한 윤활유 제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B과 피고 간의 윤활유 제품거래 기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채무라 할 것인데, B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D과 공모하여 2012. 6. 3.부터 같은 달 30.까지 72,721,781원 상당의 피고 소유의 윤활유 제품을 소외 대한에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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