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2 2014고단830 (1)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E는 각 선박 내 사용되는 윤활유 등을 정제(필터링)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위 D, E, G 등으로부터 정제된 윤활유 등을 납품받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산업용 특수윤활유 판매업체이며,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이하 ‘KOMERI'라 함)은 조선해양 기자재 전문 사설 시험ㆍ인증기관이다.

피고인은 D의 실제 사업주, H은 2013. 2. 1.부터 2013. 5. 3.까지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D가 F에 공급하는 정제 오일류 저장용기(TOTE, 1,000ℓ들이)에 KOMERI의 CI(Corporate Identity)를 포함한 ‘NAS 등급 인증서’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거제시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정제 오일류 저장용기에 위 NAS 등급 인증서를 부착할 것을 지시하고, H은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KOMERI의 웹사이트(www.komeri.re.kr)에 접속하여 KOMERI의 사기호인 CI ‘‘를 다운로드받아 위 CI를 표기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NAS 등급을 인증한다‘는 취지로 NAS 등급 인증서를 도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장 J으로 하여금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수량 불상의 NAS 등급 인증서 스티커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정제 오일류 등급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OMERI 명의의 NAS 등급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H은 2013. 3.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