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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8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및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수협 3번 중매인으로 등록된 자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D수협 30번 중매인으로 등록된 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같은 주소지에 위치한 식품소분 및 판매업체인 C 단체급식사업부의 대표자로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은 각각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어류 및 패류를 매입하여 소분 후 포장하면 B이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여 유통시키기로 한 동업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경부터 C를 운영하면서 어류 및 패류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분 후 거래처에 납품을 해오던 중, 2014. 10. 초순경 거래처를 늘려 수익을 높이고자 탈각한 바지락(일명 깐바)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중국산 바지락살을 매입하여 국내산 바지락살과 혼합 후 소분하여 포장하면 피고인 B이 위 바지락살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박스에 부착하여 경남 일대에 위치한 초, 중, 고교 등 단체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0.경 인천시 소재 ‘F’에서 중국산 바지락살 110kg을 매입하여 국내산 바지락살과 혼합 후 1kg 용량의 아이스박스에 소분하여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단체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에 이를 납품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I중학교로 유통시킴으로써 중국산 바지락살의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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