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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단830
사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F는 선박 내 사용되는 윤활유 등을 정제(필터링)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는 H, F, I 등으로부터 정제된 윤활유 등을 납품받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함)에 공급하는 산업용 특수윤활유 판매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1.부터 2013. 4. 21.까지 위 G 대표이사로서 G의 오일류 정제 관련 하청 업체를 선정ㆍ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전문 경영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F 대표 C로부터 ‘오일 정제 납품 계약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앞으로도 계속 납품 계약을 유지시켜주면 오일 리터당 4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① 2013. 1. 8.경 거제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C로부터 1,153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13. 2. 7.경 거제시 L에 있는 ‘M’에서 C로부터 1,558만 원을 교부받고, ③ 2013. 3. 7.경 거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로부터 1,425만 원을 교부받고, ④ 2013. 4. 9.경 위 M에서 C로부터 2,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C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381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2. 10.까지 위 대우조선해양의 드릴링시운전그룹 O 부장으로, 2012. 12. 10.부터 2013. 1. 31.까지 위 대우조선해양 드릴링시운전P 부장으로, 2013. 1. 31.부터 2014. 5. 24.까지 위 대우조선해양 Q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대우조선해양 건조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 대한 R 등을 총괄하였고, 관련 납품 1차 협력업체의 재하청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F 대표 C로부터 'G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윤활유 정제 납품에 있어서, F가 G로부터 위 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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