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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5나381
변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의 ‘④’를 ‘⑥’으로, 제7면 제15행의 ‘⑤’를 ‘⑦’로 제7면 제16행의 ‘⑥’을 ‘⑧’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0행의 ‘~ 어려운 점,’ 뒤에 아래 ‘가.’ 기재 내용을, 제8면 제2행의 ‘~ 보이는 점’ 뒤에 아래 ‘나.’ 기재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④ 위와 같이 H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냉장제품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여 냉장육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제품을 아무런 조치 없이 냉동 보관하였는바, 위 ‘전환행위’와 ‘보관행위’는 구별되는 점, ⑤ 피고는 위 H의 ‘전환행위’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3고단771)에 ‘피고가 H, G의 운영자 J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사전보고 없이 C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한우 냉장육 8.5톤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여 냉장육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4. 9. 25. 피고가 위 H 등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

나. ⑨ 원고의 자체특명감사결과도 재고의 품목, 부위, 등급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경제통합시스템상의 재고현황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위 경제통합시스템상 남아있는 재고 금액에 관한 제품의 성별, 품목, 부위, 등급 수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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