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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6.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마산로48 광명대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산13단지 방향에서 광명대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철산대교 사거리에서 유턴한 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8단지 내로 도주하며 단지 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로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철산2동 주민센터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N(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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