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앞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목동14단지 1401동 방면에서 1417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거리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