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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2. 최종형의 형 기가 종료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8:3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14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소계 광장 쪽에서 용원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사화 사거리 교차로에 접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 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사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뀜에 따라 정 지하였음에도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축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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