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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신 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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