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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5:00 경 부천시 소사 동로 72번 길 29 소재 소 안 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목록 3, 첨부서류 포함)

1. 거래 명세표( 목록 2 중 증거기록 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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