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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3. 시간 불상 경 서울시 강남구 역 삼 역 부근 도로 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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