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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정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거제시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1개 (B )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8)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추가 목록 3)

1. D의 진술서( 추가 목록 1)

1. 금융거래 내역( 추가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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