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1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일주일 간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8. 16:00 경 대구 동구 검사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고객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예금거래 신청서, 개인/ 법인 카드 조회, 거래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