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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2 2015고정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1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업소명 ‘C’, 전화번호 ‘E’, 영업시간 및 예약안내, 가격, 오시는길, 강조아이콘 ‘색밤할인업소’ 등의 내용을 광고하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C’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위 ‘C’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특수성과 경위, 방법 및 범행장소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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