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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0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영업장에 방 6개와 샤워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토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업소정보 게시판에 ’잠실 킹덤타이 핫 핫 베리핫 이벤트 코스 오픈‘이라는 제목으로 업소명, 전화번호, 영업시간과 가격 등 정보와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제1항 기재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범행 모습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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