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부터 같은 달 29. 04:00경까지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대금 35,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그 중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업소 1번 방, 3번 방에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같은 달 29. 22:15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E’에 위 ‘C’ 성매매업소에 대한 예약 전화번호(F), 영업시간, 코스별 가격, 수위, 여성들이 속옷만 입은 사진과 키와 몸무게가 적힌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